예장통합, 종교인과세 교육 실시

  • 2017-02-16 15:30

내년부터 종교인과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예장통합총회가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종교인소득세 세무 회계 교육을 실시한다.

예장통합 재정부는 지난 14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수도권 강북지역 교회들을 상대로 세무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종교인 소득세 신고방법은 물론, 교회의 전반적인 세무 회계 절차와 유의점 등을 설명하고 부정청탁 밍 금품 수수 금지의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소개했다.

예장통합 재정부는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종교인 과세 관련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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