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 직무 정지

  • 2017-04-19 11:18

법원, 김노아 목사쪽의 가처분 신청 인용..연임 제한 규정 등 위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영훈 대표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한기총은 당분간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17일 김노아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서총회가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김노아 목사와 예장성서총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영훈 목사 측은 즉각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영훈 대표회장의 직무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직무정지 대행은 추후 결정하겠다고 법원은 밝혔다.

당초 김노아 목사와 예장성서총회가 이영훈 대표회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김노아 목사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1주일 안에 직무대행을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이영훈 목사 연임 제한 규정 위반"

법원은 결정문에서 지난 1월 열린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이영훈 목사가 연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한기총 정관은 대표회장의 경우 1년씩 두 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김노아 목사 쪽은 이영훈 목사가 2015년 20대, 2016년 21대 대표회장직을 수행했기 때문에 2017년 대표회장 선거에는 출마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영훈 목사 쪽은 2014년 9월 2일부터 2016년 1월 21일까지 수행한 대표회장직은 홍재철 목사의 잔여임기를 대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2017년 총회에서 대표회장에 출마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은 김노아 목사 쪽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한기총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 등에서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표회장을 연임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점과 보궐선거로 선출된 대표회장의 지위를 통상의 대표회장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거론하며, 이영훈 목사가 20대와 21대에 이어 22대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것이 연임 제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했다.

법원, "김노아 목사 피선거권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김노아 목사는 한기총 제22대 대표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하지만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는 은퇴 목사라는 이유로 김노아 목사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법원은 김노아 목사가 은퇴했다고 볼 여지가 적다고 했다. 김노아 목사가 당회장으로 있는 세광중앙교회 정관에 보면 당회장이 은퇴하려면 최소 1년 전에 공지해야 하며, 은퇴를 결정하면 당회와 노회 주관으로 은퇴 예식을 거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김노아 목사를 은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노아 목사 쪽은 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일이라며, 환영했다. 이영훈 목사 쪽은 법원에 즉각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가 됐지만, 한국교회연합과의 통합 논의는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교연은 18일 임시총회를 열고, 한기총과의 통합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국교회연합, "통합 논의는 계속"

당초 양 기구 통합에 열쇠를 쥐고 있던 다락방 류광수 목사가 자신이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부산노회를 탈퇴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류광수 목사가 예장개혁 부산노회를 탈퇴하면 한기총에서도 자동으로 탈퇴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류광수 목사는 최근 이영훈 목사 앞으로 문서를 보내, 노회를 탈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교연 관계자는 "한교연은 이영훈 목사와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한기총과 통합을 논의해왔다"며 "이영훈 목사의 직무집행정지가 통합 논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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