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회, 엘림복지회 상임이사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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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회, 엘림복지회 상임이사 사퇴 촉구

  • 2017-06-12 21:45

"70세 정년 넘긴 설 장로 사퇴해야" VS "재단법인 이사 정년 보장해야"

엘림사회복지회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재산을 출연한 사회복지법인 엘림복지회가 상임이사직 문제로 갈등을 겪고있다. 교회 장로회는 복지회 상임이사인 설모 장로에게 시무장로 연령인 70세가 넘은만큼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설 장로는 법인 정관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장로회, "70세 정년 넘긴 설 장로는 엘림복지회 이사 사퇴해야"

엘림복지회는 여의도순복음교회가 1988년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다. 서울시가 제공한 부지에 교회가 당시 150억여 원을 들여 건물을 세워 서울시에 기부 채납했다. 군포 직업전문학교와 노인요양원, 영등포 노인주간보호센터 등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교회 측은 매년 20억원 정도를 엘림복지회 운영비로 지원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엘림복지회가 상임이사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회는 상임이사인 설 장로가 만70세를 훌쩍 넘긴 만큼 법인 상임이사직에서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회 장로회 수칙에 따르면 '장로는 70세까지만 교회와 산하기관단체의 장과 임원으로 봉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장로회측은 13명의 장로회 임원들 모두가 설 장로의 상임이사직 사퇴 결의에 서명 했고, 지난 4일 주일날에는 400여 명의 장로가 모인 가운데 설 장로 사퇴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회 이영수 회장은 "교회의 모든 장로들은 70세 정년 규정을 지키고 있는데, 유독 설 장로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장로회, "스스로 공동대표이사 추진 시도 막았다"

장로회측은 또, 설 장로가 스스로 공동대표이사가 되려한 시도도 저지했다고 밝혔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가 지난달 17일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공동대표권이 있는 이사직을 자동 상실하게 되자, 상임이사인 설 장로가 그 빈자리에 앉으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장로회는 지난 5일 복지회가 소속된 서울시청을 찾아가 '소집 권한이 없는 설 장로가 이사회를 열어 스스로를 공동대표이사로 허가신청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또, 설 장로에게 상임이사직 사퇴 공문도 발송한 상태라며 교회의 조치를 수용해달라고도 요청했다.

◇ 장로회, "17년째 이사인 설 장로는 조용기 원로목사의 가족"

설 장로는 조용기 원로목사의 매제로 17년째 엘림복지회 이사로 활동해오고 있다.

장로회는 설 장로가 장로회수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장기간 이사로 활동해 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원로목사의 가족'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원로목사가 공동 대표이사직을 상실한 시점에 설 장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설 장로는 "엘림복지회 법인 정관에 따라 자신의 상임이사 임기는 내년 11월 말까지"라며 사퇴 의사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엘림복지회는 지난 8일 이사회를 열어 공석이 된 공동대표이사 자리에 조용기 원로목사의 친동생인 조용목 목사를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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