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논평] 종교인 과세 논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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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논평] 종교인 과세 논란, 이제 그만

  • 2017-07-21 17:12

종교인 과세문제로 종교계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다른 종교는 비교적 잠잠한 가운데 우리 개신교계의 반발 여론이 재점화된 것입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종교인 과세가 결정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종교계의 반발을 감안해 종교인 스스로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중에서 선택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율도 대폭 낮췄습니다.또 2년의 유예기간을 둬 종교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시행을 앞두고 2년 더 연기하자는 유예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예론을 넘어, 아예 종교인 과세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의무인 세금을 안내는 것이 종교의 자유라면, 극단적으로는 특정종교가 종교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일부다처제를 주장하는 극단적 상황까지도 등장할지 모릅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500년전 벌을 면해준다는 면죄부를 팔아 종교개혁을 자초한 교회가 이제는 세금을 면해주는 면세부를 잃지않으려 안간힘을 쓴다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다고 해도 실제로 세금을 내야하는 고소득 종교인은 많지 않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종교인 과세로 거둘 세금은 한해 백억원 남짓으로, 개신교에서 많아야 6,70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반면 저소득 개신교성직자에게 지급될 보조금은 무려 7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소득 목회자가 만원의 세금을 내면 저소득 목회자는 1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인 납세가 교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목회자 사례비 양극화 현상을 완화시키는 한 방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행에 앞서 보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각 종교별로 다양한 명칭을 갖는 종교인 소득가운데 어느 것을 과세기준으로 삼아야할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또 세무사찰 우려도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다시 과세유예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부작용이 없도록 제대로 준비하라고 촉구해야합니다. 만약에 정부의 준비부족으로 내년 시행이 어려워진다면 그것은 종교계 책임이 아니라 정부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시행연기를 주장하면서 스스로 사회적 지탄을 자초하는 것은 참으로 우매한 일입니다. 이미 현실이 된 종교인 과세를 자꾸 회피하기 보다는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성숙한 모습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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