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가운데)과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왼쪽)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오른쪽)이 함께 했다.
논란이 됐던 종교인 과세가 2018년 시행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종교인 과세에 부정적이었던 한국교회연합은 최근 기회재정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종교인 과세 시행에서 발생할 부작용만 개선할 수 있다면, 내년 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인 과세 2018년 시행..교계 반대 목소리 줄어또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예장통합총회 등 주요 6개 교단 총회장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종교인 과세에 적극 협조를 요청했고, 총회장들도 별 다른 반발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내년도 종교인 과세 시행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무엇보다 종교인 과세 시행 2년 유예 법안을 발의한 김진표 국회의원도 정부의 준비가 철저히 이뤄진다면 내년도부터 시행해도 된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인 소득 과세와 관련해 철저한 준비가 올해 안으로 마무리 된다면,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해도 좋다"고 말했다.
다만 종교 단체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철저한 보완이 필요한다는 지적이다. 김진표 의원은 특히 각 종단별로 수입 금액의 종류와 비용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상세한 과세 기준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회나 사찰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국세청 훈령으로 해야"김 의원은 또 종교 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우려 문제도 정부가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교단체가 우려하는 탈세 관련 제보는 해당 교단에 이첩해, 국세청과 사전 합의한 기준에 따라 추가로 자진신고해 납부하도록 만들어야하며, 국세청 훈령으로 세무 공무원이 직접 종교 단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탈세 관련 제보의 진위와 관계없이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도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과 관련,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철저한 준비를 촉구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것이 곡해됐다고 해명했다.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국교회 역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