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앞둔 종교인 과세..일선 목회자들의 생각은?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4개월 앞둔 종교인 과세..일선 목회자들의 생각은?

  • 2017-09-06 17:25

대체로 "종교인 과세 긍정적".."작은 교회는 행정업무 부담"

종교인과세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선 목회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과세 시행에 일선 목회자들은 준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지난 4일 인천교회에서 종교인과세 실무교육이 진행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이하 예장통합) 인천동노회가 총회에 요청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노회 소속 90개 교회 가운데 절반이 넘는 50여개 교회에서 목사와 사모 등이 참석했다.

목회자들은 대체로 종교인 과세에 긍정적이었다. 오히려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는 납세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다.

근로소득 2500만원 이하의 과세 대상자(가구당)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규형 목사(예일교회)는 “은행이나 주민센터, 구청 등에 가면 목회자들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면서, “어려운 교회들이 오히려 소득세를 냄으로써 국가적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4대 보험의 시행도 목회자들이 반기는 부분이다. 정용철 목사(남광교회)는 “건강보험의 경우 목회자들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돼 있어 보험액수가 상당히 높은데, 일반 근로가입자와 같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또 교회에 일하다가 부상당했을 때 산재보험 신청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납세를 위한 행정적 처리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문무현 목사(참행복한교회)는 “대형교회들과 달리 목회자 한 사람이 교회 살림과 행정을 도맡는 작은 교회들은 통장관리부터 세무신고까지 모두 목사가 직접 해야 해 행정업무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정용철 목사는 “담임목사가 직접 비품도 사고 교회 살림을 하는데, 그럴 경우 목사 개인통장과 교회재정 통장이 혼용되고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면서 이를 하나하나 분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문 목사는 “총회나 노회 차원에서 미자립교회들을 위해 세무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일선 목회자들이 우려와 달리 부담없이 종교인 과세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교육을 진행한 김진호 장로(예장통합 전 세정대책위원장. 세무사)는 종교인 납세와 관련해 목회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김 장로는 올해만 벌써 30건이 넘는 교육을 진행했고, 타교단과 지역연합회 등에서 교육요청이 계속 들어와 이달에만 10여 건의 ‘종교인 과세 실무교육’ 강의가 예정돼 있다.

목회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과세 범위. 김 장로는 “월 생활비와 기타 다른 사례비는 통장을 분리해서 관리하고, 생활비 외에 목회비, 도서비, 차량유지비 등은 영수증이나 지출결의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구비해 목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목사는 “소득세 납부에 대해 목회자들의 저항은 거의 없다”면서도, 일부에서 우려하는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로는 “이단이나 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탈세 제보나 투서를 할 경우, 세무조사에 들어갈 것이란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서 “과세당국은 제보가 있을 경우, 곧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가기 보다는 본인이 충분히 해명할 기회를 주고, 수정신고를 추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근거없는 투서나 제보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화해주길 당부했다.

한편 예장통합총회는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67개 노회의 요청을 받아 지역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총회 사이버교육원 홈페이지(www.pci.or.kr)에 '종교인소득세 관련 세무실무교육 강의'를 올려놓아 회원가입 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많이 본 뉴스

      1 2 3 4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