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배후 구원파" 비판한 정동섭 교수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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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배후 구원파" 비판한 정동섭 교수 승소

  • 2017-09-12 14:55

법원, "종교적 비판행위에 해당 위법성 없다" 판결

기독교복음침례회를 이끈 故 유병언 회장.

 


법원이 "세월호 침몰 사고 배후에 구원파가 있다"는 주장으로 기독교복음침례회로부터 소송을 당한 정동섭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종광 판사)은 8일 기독교복음침례회(총회장 구회동, 이하 구원파)가 "오대양 사건과 세월호 사건 배후로 지목된 구원파" 등을 주장한 정동섭 교수(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총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정동섭 교수는 2015년 6월과 11월 각각 예레미야 이단연구소와 교회와신앙 홈페이지에서 “구원파가 1987년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과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의 배후”라고 주장했다.

또, 2016년 5월 부산에서 열린 이단대책세미나에서도 “1987년 오대양 사건으로 32명을 살해하고, 2014년 세월호 사건으로 300명 이상을 살해하고도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는 등 구원파의 반사회성을 폭로해 구원파 측으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교수의 주장을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대양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구원파와 유병언과의 관련성이 확인된 바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취지일 뿐 세월호 사건을 직접 수사한 수사기관의 책임있는 수사결과 발표가 아닌 점, 십만 명의 구원파 신도가 금수원에 모여 '유병언은 내가 지킨다'는 플랭카드를 걸고 수사기관과 대치하였던 점 등을 살펴볼 때 정 교수가 표현한 내용들은 피고로서 진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정 교수가 표현한 내용들은 종교의 잘못 된 점을 비판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정 교수의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표현방법, 비판 내용, 명예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지엽적인 부분에 있어 다소 사실과 다르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종교적 비판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1977년부터 8년 동안 구원파 유병언 회장의 통역 비서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정동섭 교수는 구원파 탈퇴 후 구원파의 실체를 폭로해 왔으며, 구원파로부터 당한 17번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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