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르포] ⑤ "대출받아서 메시아께 바쳐라" 4조원 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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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르포] ⑤ "대출받아서 메시아께 바쳐라" 4조원 헌금

  • 2017-09-13 22:51

일본 통일교의 실체를 파헤치는 연속보도. 오늘은 일본 통일교의 기상천외한 헌금 강요 실태를 고발한다. 영계의 지옥에서 고통받는 조상을 구원하지 않으면 후손이 불행해진다며 고액의 물건 구매와 헌금을 강요했다. 돈을 메시아께 바친 뒤 깨끗한 돈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갈취한 돈도 확인 된 것만 4조 원에 이른다. [편집자 주]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지도부. 사진은 통일교 홈페이지 갈무리

 


◇ 영감상법이 뭐길래..."조상 해원헌금 100대까지..전 재산 헌납 수두룩"

일본 통일교 피해자들은 영감상법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있다.

통일교 영감상법은 '영계의 지옥에 있는 조상들의 고통을 없애고 후손들이 안전하려면 영적능력이 있는 물건을 구매하고 헌금을 해야한다'는 의미이다.

일본 경시청은 영감상법에 대해 "단순한 화병이나 인감, 장식품에 마치 초자연적인 영력이있는 것처럼 여기도록 말을 교묘하게 해, 부당하게 고액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상술"이라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일본 통일교 신자들은 조상의 고통을 해결해주는 '해원헌금'에 속아 수 대에서 많게는 수백 대에 걸쳐 조상을위한 헌금을 강요받았다.

일본 변연은 1987년부터 30년동안 영감상법 문제를 조사했다. 300명의 변호사들이 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에 참여할 만큼 영감상법으로 인한 피해가 컸다.

다음은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이하 일본변연)에 접수된 피해자들의 사례다.

"해원헌금을 했는데 선조 100대까지 한 사람도 있다. 청평 천정궁 벽 헌금 40만엔(400만원), 청심탑에 이름을 새기기 위해 수천만엔(수억원)을 냈다"

"2억 4천만엔(약 24억원)을 대출받아서 헌금을 했는데 돌려받지 못해 결국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

"66세 장애인 할머니가 1,500만엔(1억 5천만원)을 뺏겼는데 돈을 뺏긴지도 모르고 있다"

"다보탑 2,300만엔(2억3천만원), 인삼엑기스 640만엔(6천4백만원), 목주 4만엔(40만원), 석가탑 440만엔(4천4백만원)을 강매하고, 집을 담보로 8,100만엔(8억 1천만원)을 헌금해 모든 것을 갈취했다"

문선명 총재 부부와 영감상법 상품 다보탑.

 


◇ 日 해피월드, 영감상법 자금 조성..'메시아 돈 세탁' 4조원 헌금 규모 인정

도쿄 시부야에 위치한 해피월드는 영감상법을 통해 자금이 만들어진 장소로 의심받고 있는 곳이다.

신도들은 석가탑과 다보탑, 인삼농축액, 불상, 보석, 염주 등 통일교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상거래를 하고 이를 통해 자금이 만들어진다. 신도들이 직접 판매에 나서 자금을 조성하기도 한다.

고가의 물건구입 보다 더욱 기가막힌 수법도 동원됐다.

일본 변연은 일본 통일교가 신도들에게 담보대출을 일으키도록 한 뒤 곧 돈을 돌려주겠다고 속이고 자금을 갈취한 사례도 많다고 밝혔다.

이른 바 통일교회의 ‘차입 헌금’ 방식이다.

일본변연 사무총장 와타나베 변호사는 “자기 집을 담보로 약 12억 엔(120억 원)을 대출받아 헌금하고 결국 돌려받지 못해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며, "통일교에서는 신도들에게 '돈은 때가 묻어있기 때문에 메시아에게 한번 건네서 깨끗하게 부정을 처리한 다음에 돌려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자금을 모았다”고 말했다.

1993년 일본 통일교가 신도들에게 갚지 않은 이른바 '차입 헌금' 규모가 4천억 엔, 우리 돈으로 4조원이 넘는다는 문서도 취재과정에서 처음 발견됐다.

당시 일본 통일교 회장 후지이 미치오는 영감상법 피해자 모임에 서한을 보내 "부채가 4천억 엔 있다.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자"고 피해자들을 설득했다.

이와같이 일본 통일교 측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까지 신도들에게 헌금을 모금하는 이유는 국내 통일교 수뇌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1970년대 일본 수사 자료에 따르면 통일교 핵심 관계자 후지모토 미츠오는 "행세상사(해피월드 전신) 운영에는 대선생(문선명)이 깊숙이 관련됐다. 인사문제가 발생하거나 문제 해결이 어려울 때는 문선명의 지시에 의존했다"고 밝혔다.

일본 법원은 1999년 12월 민법 709조에 의거 "영감상법 피해 책임이 통일교에 있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후쿠오카 지방법원은 '영감상법 불법 판매, 헌금 권유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통일교회가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있던 자로 신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통일교에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통일교회사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영감상법 관련 기업은 165개 기업에 달했다. 불교관련 용품점에서 화장품회사, 여관, 총포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일본 내에서 영감상법 피해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지만, 여전히 통일교 측에서는 일본지도자들의 재정적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선명 교주 사망 직후인 2012년 12월, 한학자 총재는 경기도 가평 통일교 천정궁에서 일본 지도자대회를 열고, 일본 통일교의 재정적 헌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 총재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일사분란하게 명령체제로 나가야 된다"면서 "지금 여러분의 주인은 나 하나밖에 없다. 하늘에 쌓은 정성을 다 여러분들이 후대를 통해서 다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 통일교 피해자들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걷은 헌금이 문선명 일가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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