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학 총회장 "세습방지법은 시대요청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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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학 총회장 "세습방지법은 시대요청에 따른 것"

  • 2017-09-19 21:34

 

예장통합총회 최기학 신임 총회장이 “세습방지법은 시대의 요청에 따라 제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학 총회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위원회가 세습방지법이 교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해석한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기학 총회장은 “세습방지법은 시대적 요청과 시대정신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 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헌법위원회의 해석은 해석일 뿐 법에 따른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법위원회의 보고가 통과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해서는 헌의/청원 등 절차가 필요한 만큼 당장 법의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님을 시사했다.

세습방지법 개정 논란은 최근 중요한 이슈다. 예장통합총회는 지난 2014년 제 99회 정기총회에서 ‘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난 3월 명성교회가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새노래명성교회 담임)의 청빙을 결의하면서 명성교회 담임목사직의 세습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일부에서는 새노래명성교회가 교단 정기총회가 끝나면 곧바로 공동의회를 열어 명성교회의 청빙결의를 다룰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헌법위원회의 이번 보고가 총회에서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높다.

한편 새노래명성교회 측은 오는 25일 공동의회를 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한기연 활동 승인.. 안홍철 기독공보 사장 인준

제 102회 정기총회를 열고 있는 예장통합총회가 한국교회연합과 교단장모임의 통합으로 창립한 ‘한국기독교연합’ 활동을 승인받았다. 한기연 참여에 대한 교단승인은 예장대신에 이어 예장통합이 두 번째다.

최기학 총회장은 “한기연 창립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하나되자는 교단의 의지가 모아진 결과”라면서 “진보적 성향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교단 가운데 4곳이 참여해 진보-보수를 아우르는 연합기관”이라고 평가했다. 한기총과의 통합논의에 대해서는 이미 대표들끼리 대화가 시작돼 잘 될거라 믿는다며 기도를 당부했다.

또 ‘동성혼 합법화를 위한 헌법개정과 군대내 동성애 처벌의 내용을 담은 군 형법 제92조 6항의 폐지’를 반대하기로 하고, 성명발표와 반대 서명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단지인 한국기독공보 사장에 안홍철 목사를 인준하고, 한국장로교출판사 채형욱 사장의 연임 청원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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