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방지법 위헌 해석에 명성교회 목회세습 감행하나?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세습방지법 위헌 해석에 명성교회 목회세습 감행하나?

  • 2017-09-25 18:29

세습방지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예장통합 헌법위원회의 해석이 나온 지 일주일도 안돼,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의 청빙안을 노회에 상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성교회가 불법세습을 감행하는 것 아니냐는 교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 명성교회가 당회를 열어 김하나 목사의 위임청빙을 노회에 청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성교회가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위임청빙을 강행하기로 한 데는 지난 주 폐회한 교단총회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명성교회는 지난 3월 20일 공동의회를 열어 김하나 목사가 시무하는 새노래명성교회와의 합병안과 김하나 목사의 청빙안을 모두 통과시킨 바 있다.

새노래명성교회와의 교회합병을 통해 김하나 목사를 통합 위임목사로 세우려던 계획은 새노래 측이 합병안을 다루지 않으면서 사실상 진척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주 열린 총회에서 세습방지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헌법 해석이 나오자 교회합병과 상관없이 청빙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은 불법이라는 시각이 여전히 많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세습방지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고, 김삼환 목사에 이어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의 위임목사가 되는 건 목회세습이라는 거다. 최기학 신임 총회장도 지난 주 이같은 생각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명성교회는 26일 열리는 시찰회에 김하나 목사의 위임청빙 청원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가 청원서류를 제출하면 치리권이 없는 시찰회는 사실상 해당 건을 노회에 제출하고, 소속 노회인 서울동남노회 서기부와 정치부를 거쳐 다음 달 열리는 정기 가을노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게 된다.

서울동남노회 일부 목회자들은 명성교회의 목회세습은 한 교회 만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전체 한국교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김삼환 목사 은퇴 후 2년 동안 공석으로 비워둔 명성교회 담임목사의 자리가 불법으로 채워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한편 목회세습방지운동에 나서온 김동호 원로목사가 명성교회의 세습시도에 연일 비판의 목소를 내고 있다.

김동호 목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예장통합 헌법위원회의 세습금지법 위헌 해석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한데 이어 지난 21일과 22일에는 명성교회의 합병을 통한 세습을 우려했다.

김동호 목사는 세습금지법 개정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위헌해석의 불씨가 언제 다시 발화할지 모른다면서, 세습반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호 목사는 합병은 세습이 아니라는 명성교회의 억지를 교단이 받아들여선 안된다면서, 세습은 마치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결의한 것과 같은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많이 본 뉴스

      1 2 3 4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