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현미경] ① 최대 교단의 '종교인 과세'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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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현미경] ① 최대 교단의 '종교인 과세' 버티기

  • 2017-09-25 21:37

[앵커]

지난 한 주 진행된 교단최고의결기구 정기총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종교인과세에 대한 내용은 어땠을까요?

송주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과세에 대해 2년 더 유예하는 안을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회를 존치시키기로 결의했습니다.

예장 합동 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현재 시행령을 보면, 도서비나 목회 활동비도 과세 대상이라며, 세무조사를 통해 불순 세력이 교회를 음해할 경우를 대비해 내년부터는 장부를 두 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중장부 논란이 일자 소 목사는 "목회자 사례비에 관한 지출부분만 별도로 기록한 장부를 둬 세무당국에 보여주면 된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한 주 먼저 정기총회를 연 예장대신총회는 교단 내 모든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겠다는 것과 갑근세율로 납세하겠다는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대신총회는 이미 세금을 납부해온 성직자들의 방식인 갑근세의 자발적 납부를 하겠다며, 기타소득세 체계 내의 종교인 소득 조항은 철회해달라는 것을 결의했습니다.

특히, 헌금은 예배이기에 정부가 종교의 장부를 보거나 헌금사용에 대해 간섭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자발적 납세를 주장하고 교회재정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막겠다는 의지는 사실상 종교인 과세 반대입장을 견지해온 보수교계 연합기관의 공식 입장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종교인과세 전면 시행을 받아들이고 목회자 납세 교육과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종교인과세가 내년부터 실시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교단이 이를 더 늦춰야한다는 주장을 펴기 보다는 납세를 위한 실무준비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있습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편집 이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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