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개혁그룹 새물결 "개혁법안 발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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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개혁그룹 새물결 "개혁법안 발의할 것"

  • 2017-10-18 19:52

 

[앵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오는 26일 입법총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입법총회에서 어떤 법안들이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감리교 내 목회자 개혁그룹을 표방하고 있는 새물결이 현장발의를 통해 감리교를 개혁하기 위한 법안들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감리교 개혁을 내세우며 지난 6월에 창립한 감리교 목회자 모임 새물결이 올해 교단 입법총회에서 개혁적인 법안들을 현장 발의하겠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장정개정위원회가 상정한 법안을 입법총회에서 다루는 게 일반적이지만, 현장에서 입법의회 회원 3분의 1이 서명하면 현장 발의도 가능합니다.

새물결 모임이 제안하는 개혁법안은 크게 세가집니다.

먼저 교역자 생활보장법안으로, 감리교단 내 모든 목회자들이 교회 규모와 관계없이
호봉제로 생활비를 표준화하자는 내용입니다.

각 교회들이 예산의 20%를 부담하면 감리교단 내 모든 목회자들에게 월 평균 25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고, 대다수 교회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란 설명입니다.

[녹취]
박경양 목사 / 감리교 목회자모임 새물결 정책위원장
“개척교회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금을 거둬서 본부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목회자들이 가난할지라도 가족의 생계 걱정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 목회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새물결은 의회법 개정안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5년 입법의회에서 의회 구성원 중 여성 15%, 50대 미만 15%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지만 선출방식이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여성은 여성이, 50대 미만은 젊은층이 직접 각의회 대표를 선출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새물결은 또, 감독과 감독회장 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입니다.

연회원들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만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금권선거 적발시 돈을 준 사람과 받은사람, 알선한 사람 모두를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금권선거를 뿌리뽑기 위해 선거인을 연회원 전체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경양 목사 / 감리교 목회자모임 새물결 정책위원장
“이렇게 하면 선거인이 3배 정도 늘어날 것입니다. 늘어나면 감독회장 선거의 경우 사실상 금권선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감독 선거의 경우에도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처럼 뒤에서 거래하는 투표의 경향성은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새물결 모임은 장정개정위원회를 거칠 경우 개혁적인 법안들이 총회에 상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 발의 방식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리교 내 개혁그룹의 이같은 제안이 실제 입법총회에서 회원들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의돼 통과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감리교단의 개혁 방향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CBS뉴스 최경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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