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안 노회 통과.. 목회세습 법적 절차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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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안 노회 통과.. 목회세습 법적 절차 마쳐

  • 2017-10-25 19:08

[앵커]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중 하나죠. 교인 수 8만 명의 서울 명일동 명성교회가 목회 세습을 단행할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졌었습니다.

결국, 명성교회가 노회에 올린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의 청빙안이 통과되면서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 청빙을 위한 법적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런데,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에는 세습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서울동남노회는 파행을 빚었습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명성교회 임시당회장 유경종 목사가 청원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원 건은 허락하심이 가한 줄 아오며” “허락이오”

명성교회의 목회 세습안이 끝내 노회를 통과했습니다.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총회 서울동남노회는 제 73회 정기회에서 명성교회의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언론을 비롯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한 채 진행된 노회 회무는 시작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부노회장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를 명성교회 측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김수원 목사는 헌의위원장으로서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안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교회로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명성교회 측 노회원들은 헌의위원장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했다며, 부노회장의 노회장 승계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권효기 장로 / 명성교회]
"헌의위원회와 정치부의 임무가 다릅니다. 헌의위원회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정치부가 해야 할 일을 헌의위원회가 월권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노회원들은 김수원 목사가 청빙안을 반려한 것 때문에 명성교회 측이 노회장 문제를 걸고 넘어가는 것이라면서, 노회 법에 따라 목사부노회장이 노회장을 승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장병기 목사 / 지금여기교회]
"부노회장이 자동으로 (노회장) 승계되는 것은 이게 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소가 됐다고 해서 부노회장으로서 승계할 수 없는 하자가 있다거나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김수원 목사도 헌의위원회가 법적 하자가 있는 안건을 그대로 받을 수는 없다면서, 총회 헌법 위반인 명성교회 청빙안은 헌의위원회가 반려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회의를 진행한 고대근 노회장이 명성교회 측의 주장대로 김수원 부노회장의 노회장 자동승계 대신 가부를 묻는 표결을 강행하기로 하자 이에 반발한 100여명의 노회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결국 남아있던 노회원 173명은 반대 138표로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를 부결시키고 최관섭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반쪽짜리 노회는 새 노회장 체제 하에 반려시킨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다시 정치부로 배정해 결국 청빙을 허락했습니다. 그 어떤 반대도 없었습니다.

명성교회의 세습을 반대하는 노회원들은 이번 노회가 초법적으로 진행됐다면서, 관련한 법적 대응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표결과정에서 재적 과반이 필요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다면서, 이 부분도 문제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앞서 차기 노회장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부결된 김수원 목사는 개회 예배 설교를 통해서 노회의 권위는 바른 결의를 통해 얻어질 수 있다면서, 노회원 한사람 한사람의 신중한 판단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김수원 목사 / 태봉교회]
"그러나 아무리 좋아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공교회 안의 참된 평화를 상실케 하고 십자가의 영성이 보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겸손하게 멈춰서야 됩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영상 정선택 편집 이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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