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종교인 과세 실행을 위한 대안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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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종교인 과세 실행을 위한 대안 세미나

  • 2017-11-07 10:01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대구에서도 교회와 목회자의 대비를 돕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영남신학대학교 교회와 목회 연구소는 11월 2일 저녁 6시부터 8시30분까지 영남신학대학교 소강당에서 교회와 목회자, 교회 재정팀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가졌다.

강사로 나선 광석교회 장로 김진호 세무사는 앞으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종교인들은 '기타 소득'과 '근로 소득'으로 신고해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연봉 25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 소득'으로 신고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그러나 4대 공적 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세무사는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지휘자, 반주자는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고 사무원, 유치부 교사, 관리 집사는 '근로 소득'으로 신고할 것을 추천했다.

김 세무사는 또 교회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법인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소득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마쳐야 과세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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