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종교인 과세 관련 교단장 초청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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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종교인 과세 관련 교단장 초청 간담회

  • 2017-11-13 22:01

내년부터 시행될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교회가 세무조사에 대해 걱정하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탈세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세무조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13일 주요 교단장들을 초청한 간담회를 열고, "일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신중하듯이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도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의원은 또 "교회에서 사용하는 회계와 목회자의 사례금 등을 적은 회계를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며 "판단이 안 될 경우 기재부 등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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