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논평] 종교인 과세, 과도한 특혜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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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논평] 종교인 과세, 과도한 특혜는 'NO'

  • 2017-12-08 13:31

종교인과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국회가 이번 주 열린 본회의에서 소득세법개정안등을 처리하면서 더 이상의 유예없이 종교인들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됐습니다.

이는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과세 필요성을 제기한지 50년만의 일입니다. 종교인 과세는 장로 대통령인 이명박 정부에서 박재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하기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관련법안이 통과되면서 시행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종교계, 특히 우리 개신교계의 반발로 시행이 2018년으로 유예됐고 올해 내내 재연기 주장으로 논란을 이어오다 결국 내년 시행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개신교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법안을 수정했습니다. 우선 세무사찰 우려를 반영해 종교인 소득관련 장부가 아닌 종교단체장부는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탈세신고가 들어와도 국세청이 직접 조사에 나서지 않고 시정권고를 우선하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수정내용은 개신교계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종교인과세를 반대해온 단체에서도 또다시 유예하는 것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고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아주 싸늘합니다. ‘종교인과세’법안을 만들라고 했더니 ‘종교인지원’법안을 만들었다는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논란거리는 저소득 근로자만 받아오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종교인도 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 혹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명분으로 근로소득 대신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이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지원금은 챙겨가려 한다는 도덕적 비난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종교인과세로 납부하는 세금은 한해 최고 2백억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근로와 자녀장려금으로 종교인들이 받을 혜택은 최고 그 다섯배정도인 1천억원까지 달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오니, 사회적 비판여론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논란이 되고있는 시대상황에서 종교인활동비는 한도제한없이 면세대상으로 인정했으니, 대형교회 특혜시비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이제 확정됐습니다. 세금을 내면서도 종교인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거나 심지어 종교인지원법이라는 냉소적 비판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음 주까지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기간입니다. 이 기간 지나친 특혜논란조항에 대해 교계 스스로 사양하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종교인다운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내야 한다면 당당하게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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