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논평] ‘특혜’시비에 묻힌 성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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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논평] ‘특혜’시비에 묻힌 성탄절

  • 2017-12-22 15:57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기뻐하며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하지만 올해 성탄절 분위기는 유독 냉랭합니다. 날씨가 춥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성탄절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신문과 방송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교계지도자들의 성탄절 메시지 대신 종교인 특혜 논란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종교인 과세법안이 입법예고되자 일제히 반발여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로소득 대신 세율이 훨씬 낮은 종교인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한 것까지는 사회여론에서도 수용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종교활동비를 아무런 한도제한 없이 비과세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전례도 찾아보기 힘든, 역사상 유례없는 특혜이자 탈세를 조장하는 뒷구멍이라는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언론에서는 종교활동비를 이용한 탈세방법까지 소개되는, 있어서는 안될 상황까지 거론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월 4백만원의 사례비를 받던 목회자가 이 가운데 150만원을 목회활동비로 항목을 바꿀 경우 월 납부세액이 8만 540원에서 1,450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같은 월 4백만원 소득의 평신도가 근 11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과 비교해 거의 1/100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편법을 저지를 교회는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도에 구멍을 만들어놓으면 누군가 악용할 수도 있고, 유혹에 흔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종교인 과세중 지나친 특혜조항을 일부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자 일부 교계지도자들이 내놓은 반응은 ‘순교를 각오하고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등은 "종교인 과세 개정하면 순교적 각오로 저항"하겠다고 성명을 발표했고, 결국 정부는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극히 지엽적인 내용만 손질하는데 그쳤습니다.
종교활동비를 무제한 비과세한다는 핵심조항은 유지한채 지급명세서 신고조항만 추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 종교인에 대한 특혜논란이 가라앉지는 않고 있습니다. 극소수 고액사례비 목회자만 혜택을 보는 조항으로 인해 한국교회 전체가 매도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널리 선포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세상사람들은 저 낮고 천한 곳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보지 않고 종교인 특혜논란 기사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2017년 안타까운 성탄절 풍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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