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17-12-26 21:50

종교인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에 종교 활동에 통상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추가하고,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세액 반기 납부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를 마련해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질문·조사 범위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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