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속여 197억 끌어모은 목사 항소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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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인 속여 197억 끌어모은 목사 항소심도 징역 6년

  • 2017-12-28 16:30

매월 이자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신도들로부터 투자금 197억여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은 박영균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6년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5부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목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교인들의 믿음을 이용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투자금 때문에 대출을 받았고 여전히 상환 채무를 부담하는 등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런 사정을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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