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선거 무효 판결...감리교 다시 혼란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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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 선거 무효 판결...감리교 다시 혼란 속으로

  • 2018-01-19 18:08

 

[앵커]

지난 2016년에 실시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도 제기된 상태여서 감리교는 또 다시 교단장 공석 사태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배 기잡니다.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교단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성모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감독회장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무효임을 확인한다”면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성모 목사는 2016년 9월에 실시된 감독회장 선거에 위법사항이 있다며 감리교단 안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 당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선거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 목사는 2016년 감독회장 선거 당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 후보자격이 부여됐고, 서울남연회 평신도 3백여 명에게 절차 없이 선거권이 부여되는 등 선관위가 법절차를 무시했다는 주장을 펼쳐왔으며, 전명구 감독회장이 금권선거도 벌였다며 재판 진행 중 당선무효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성 목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감리교단 내에 교단법을 준수하는 풍토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성모 목사 / 기독교대한감리회 중앙연회
“'은혜로 하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고서 다 넘어갑니다. 그러고서 자기들이 만든 법은 힘있는 자들은 다 어겨요. 저는 법을 좀 제대로 지키고 목사들이 철저하게 장정(교단법)대로 회의하고 장정대로 결의하는 이런 풍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성 목사는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도 제기한 상탭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감리교는 행정공백을 막기 위해 직무대행 선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리교단의 헌법인 ‘교리와 장정’은 감독회장이 재판으로 직임이 정지되면 연회 감독 가운데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돼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한 뒤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투표로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선출된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해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 선거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2분의 1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 잔여 임기로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교단 안팎에선 교리와장정과 상관없이 법원이 임시감독회장을 임명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한편, 전명구 감독회장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입장 발표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BS뉴스 최경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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