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논란 종교인과세 헌법소원 제기

  • 2018-03-27 21:04

특혜논란이 제기돼 온 종교인 과세가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한국납세자연맹과 종교투명성센터는 2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종교인이 조세의 종목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점과 종교인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공무원이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것으로 추징할 지 알 수가 없다는 점을 위헌사유로 제시했다.

두 단체는 특히 "대형 종교단체가 급여 부분을 줄이고 종교활동비 명목으로 늘려 지급하면 비과세 혜택은 물론 세무조사도 받지 않게 돼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개신교에서 안기호 목사, 박득훈 목사, 불교 명진 스님 등 종교인 8명을 포함해 총 621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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