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 제소시 출교' 감리교 법 ,'사회법정'으로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사회법 제소시 출교' 감리교 법 ,'사회법정'으로

  • 2018-03-28 18:52

 

[앵커]

감리교단 내 목회자 개혁그룹을 표방하고 있는 새물결이 지난해 열린 입법의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교단 재판부에 ‘입법의회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새물결측은 정치적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5백명의 소송인단을 꾸려 사회법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경배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감리교 개혁을 표방하고 있는 새물결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입법의회 무효’ 소송을 제기한 건 법안을 결정하는 의회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법안을 처리했다는 판단에섭니다.

새물결은 지난해 입법의회 당시 교역자 생활보장법안과 금권선거를 막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 등 개혁법안들을 회원들의 서명을 받아 현장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법안 상정 권한을 지닌 장정개정위원회는 새물결측이 현장발의한 법안을 입법의회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장정개정위원회는 장로회가 현장발의한 사회법 제소시 출교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유일하게 상정했고, 이 법안은 입법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법안은 교단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정으로 가거나, 교단 재판에서 패소한 사람이 사회법정에 소를 제기해 패소할 경우 출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 문제를 사회법정으로 끌고 가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을 위반한다는 지적을 받으며 무리한 법안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게다가 입법의회에 ‘출교법’이 현장발의될 당시 발의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입법의회 무효’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감리교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새물결측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녹취]
최재화 /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장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상과 같이 판결합니다.”

감리교단의 법을 결정하는 의회에서 불법이 이뤄졌다고 주장해 온 새물결은 기각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새물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5백명의 소송인단을 구성해 사회법정에 ‘입법의회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경양 목사 / 감리교 목회자모임 새물결 정책위원장
“발의 정족수가 충족되는 안들은 폐기하고 발의 정족수가 안되는 법안은 뻔히 발의정족수가 안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정개정위원회는 전체 감리회와 입법의회, 그리고 감리회 신도들을 속인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장정개정위원회를 비롯해서 장정개정위원장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른바 ‘출교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해 패소할 경우 소송에 참여한 5백명에 대해 출교 처분이 이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새물결은 감리교단을 바로 세우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CBS뉴스 최경배입니다.

(장소)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 / 28일, 서울 광화문 감리회본부
(영상취재 / 정용현)

많이 본 뉴스

      1 2 3 4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