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인권센터 "충남인권조례 폐지는 반인권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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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인권센터 "충남인권조례 폐지는 반인권적 행위"

  • 2018-04-05 18:47

최근 충남도의회가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성명에서 "헌법에서 규정한 인권 보장 의무를 따르겠다는 최소한의 규범인 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2백만 충남도민들의 인권을 짓밟고 후퇴시키는 반인권적 행위이며 인권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교회협 인권센터는 또, 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는 기독교 단체들의 행위를 규탄한다면서 "평등과 환대의 공동체인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회협 인권센터는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또 설혹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웃을 차별하고 혐오하도록 선동하는 것은 반인권적 행위이며 범죄"라면서, "충남도민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인권조례가 다시 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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