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은 명백한 총회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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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은 명백한 총회 헌법 위반"

  • 2018-04-18 17:15

예장통합총회 목회자와 신학생,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해온 예장통합총회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명성교회 세습은 명백한 총회 헌법 위반이라며, 재판국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은 오는 27일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명성교회 목회 세습 문제는 사회적 관심사다. 오는 27일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당초 지난 10일 재판국 회의가 열릴 계획이었지만, 재판국원들 간 일정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됐다.

판결을 앞두고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해온 예장통합총회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국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교회개혁예장목회자연대를 비롯해 14개 단체가 연대한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위한 예장연대'는 "27일 재판국의 판결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예장통합총회는 엄중한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김하나 목사의 세습은 명백한 총회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판국 판결을 통해 우리 교단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예장연대는 또 총회 헌법을 위반한 명성교회 당회와 예장통합총회 재판국 판결에 불복을 선언한 서울동남노회 최관섭 목사와 임원회를 총회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총회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예장연대는 명성교회 당회와 서울동남노회 최관섭 목사 등이 총회 헌법 권징 제3조 2항 '총회 헌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와 8항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노회와 총회의 질서를 깨트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장연대는 이들을 고발하기 위해 예장통합총회 39개 노회의 목사 장로 103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서울동남노회 임원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서울동남노회 최관섭 목사와 당시 임원회 등은 이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이들은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해온 김수원 목사를 면직해 비판을 자초했다.

한편 예장연대는 릴레이 금식 기도를 이어가는 한편 판결 전날인 26일에는 기도회를 열어 총회 재판국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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