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앞장서서 공직선거법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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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앞장서서 공직선거법 지킵시다"

  • 2018-06-05 17:31

[앵커]

매번 선거철이 되면 각 교회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교인들의 지지를 요청하기 위한 방문인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칫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회가 주의해야 할 점을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최경배 기잡니다.

 


[기자]

선거철이면 어김없이 교회를 방문하는 후보들.

하지만,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칫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교회가 앞장서서 공직선거법을 지키자는 내용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8대 총선이나 19대 총선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교회가 주의나 경고, 심한 경우 고발조치를 당한 사례가 많았던 것과 비교하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선거법을 위반하는 교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기윤실은 선거운동 기간에 교회와 후보자가 각각 지켜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교회입장에서 살펴보면, 교인이 출마했을 경우 출마 사실만 단순히 공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경력과 사회활동 등 자세한 내용을 공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도나 간증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선거운동 기간에 급조해 기도나 간증을 하도록 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교인이 아닌 후보가 방문했을 때는 출마 사실을 알리거나 간단히 소개하는 것도 금해야 합니다.

[인터뷰]
박제민 간사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인이 아닌 후보자가 방문했을 때 ‘인사만 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관위 입장은 ‘인사로 끝나지 않고 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너무 많다. 원칙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예배나 모임 때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해 지지를 유도하거나 회중의 지지를 유도한다고 느껴지는 모든 행위는 하면 안됩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인 경우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사하며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동은 금지되며,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많은 헌금을 하는 것도 금해야 합니다.

또, 교회 건물이나 부속 토지, 담장 안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기윤실은 예배 참석자 가운데 누구나 선거법 위반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선거법을 엄격히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뉴스 최경배입니다.

(영상취재 / 최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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