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도 저작권 소송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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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도 저작권 소송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 2018-06-15 09:20


[앵커]
최근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들과 저작권 관련단체의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교회는 저작권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들도 저작권과 관련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CBS의 기독저작권 기획, 오늘은 왜 교회가 저작권료을 내야하는지, 기독저작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유영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저작자들과 저작권 관련 단체들의 저작권보호 움직임이 활발해 지면서 일부 대형교회들은 저작권료 지불을 요구받는 내용증명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송을 비롯한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니 지난 몇년 동안 소급해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해당교회들은 합의를 통해 소송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소송으로 갈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관련단체의 분석입니다.

교회들은 대개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일반저작물들에 대해서는 정품을 써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지만 복음송 같은 기독저작물에 대한 인식을 아주 낮습니다.

교회들이 왜 복음송 등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야 할까?

법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복음송을 비롯한 교회 저작물들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나누는 것이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인터뷰]곽수광 목사/한국교회저작권협회 사무총장
"찬양곡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곡이지만 그래도 그 찬양곡을 작곡한 작곡자들 작사자들에게는 그들의 창작물이거든요. 모든 창작물들은 그 창작물을 사용하는데 따르는 권리가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창작자들의 현실적인 문제는 아주 절실합니다.

대부분의 기독저작물 창작자들은 아주 좁은 시장 때문에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복음송을 비롯한 음악이 예배와 집회에 빠져서는 안되는 요소이지만 사역자들은 예배를 함께하는 동역자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아쉬움도 토로합니다.

[인터뷰]최인혁/찬양사역자
"찬양사역자들이 더 신령한 노래를 부를수 있는 환경, 찬양사역자들도 '적어도 생활이 돼야 이 길을 계속 갈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정도는 들어야 교회가 우리를 동역자로 여기는 정도의 생각이 들어야 계속 좋은 곡을 쓸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예배중에 혹은 집회의 요소중 어떤 것들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저작물일까?

예배중 부르는 찬송가와 찬양, 찬양단의 악보는 모두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예배중 설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여주는 짧은 영상과 이미지, 예배영상을 녹화해 컴퓨터에 저장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교회의 대형스크린에 비쳐주는 찬송가 악보와 글씨체(폰트) 역시 무료로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주보를 인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글씨체 역시 무료가 아닌 것은 무단으로 사용할수 없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같은 일반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엄격한 만큼 기독저작물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인터뷰]곽수광 목사/한국교회저작권협회 사무총장
"정품 소프트웨어를 쓰지 이런 운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처럼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곡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곡들을 쓰는 것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있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은혜 받아 만들고 그것을 은혜스럽게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사용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CBS뉴스, 유영혁입니다.


[영상취재 정용현 최현 영상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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