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저작권 위험요소 많다

  • 2018-06-19 09:08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CCLI 등 기독교음악 관련 저작권단체들은 교회들을 대상으로 저작권료 지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소송을 통해 교회와의 저작권 문제를해소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교회가 소송을 당할 위험은 있다고 지적합니다.

CBS의 기독저작권 기획, 오늘은 저작권소송의 위험에 노출된 교회의 저작권보호 실태를 유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음악저작권헙회가 지난해 거둬들인 저작권료는 1,768억원 입니다.

이 가운데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등 종교부문 저작권료는 2억6천만원으로 총 징수액의 0.14%에 지나지 않습니다.

5백명으로 추정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속의 기독교 저작권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2억원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기독교음악 저작권료 수입은 대부분 인터넷에서 음악을 듣는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수입이며 교회로부터 거둬들인 저작권료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에 대한 교회의 인식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추가열/한국음악저작권협회 종교위원회 위원장

"대중가요쪽에서는 참 많은 부분이 발전이 됐고 그 분들의 생활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상황인데 오랫동안 아름다운 찬양, 은헤로운 찬양을 만드신 선생님들은 여전히 비슷비슷한 생활을 하시고 권리주장을 못하고 계시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기독교음악의 사용자들인 교회가 저작권료를 지급하는게 당연하지만 소송 등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진/한국음악저작권협회 비대중사업개발팀장

"한국교회에서 저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기독교음악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협회는 통상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소송을 할때도 있지만 교회에 있어서는 상호 원만한 합의를 통해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음악인들로부터 저작권을 위임받은 기독교저작권라이선싱인터내셔널, CCLI는 셰계적으로 30만곡, 국내에서는 4천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CCLI는 교회로부터 저작권료를 받아 1년에 두차례씩 저작권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CCLI에 저자권료를 지급하는 교회는 3백곳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CCLI 역시 교회의 저작권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교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원석/CCLI 과장

"위험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악보 많이 있는데 그것들 하나하나가 증거이기도 하고, 문제를 안 삼는 거지 실제로 허락받지 않고 사용하는 침해 소지가 있고 소송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나 CCLI에서는 소송이나 그런방식을 취하지 않고 있고요"

기독교음악과 관련된 저작권료 징수 단체들이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는 교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교회가 소송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저작권단체에서 소송을 할수도 있고 실제로 소송직전까지 진행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한인교회들은 저작권단체와 저작권 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교회들이 당장에 저작권과 관련한 소송에 휘말리지는 않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위험성은 안고 있다고관련단체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이정우, 최현 영상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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