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감독회장 재선거 연내 실시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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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감독회장 재선거 연내 실시 불투명

  • 2018-07-05 18:53

[앵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되자 지난 5월 이철 목사를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세웠습니다.

이철 직무대행은 오는 9월까지 새로운 감독회장을 선출해 교단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전명구 감독회장과 관련한 소송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올해 안에 재선거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오는 9월까지 새로운 감독회장을 선출해 교단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계획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이 직무정지 가처분 판결로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 등 전명구 감독회장 지위와 관련한 본안 소송이 언제 결론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한 소송은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두가지 소송으로 나뉩니다.

그 중 감독회장 재선거 실시 여부를 가늠하게 될 소송은 성모 목사가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으로, 이미 1심 판결에서 선거무효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감리회 본부의 항소로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교단 안팎에서는 전명구 감독회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상황에서 항소가 이뤄진 만큼 직무대행 체제에서 소송이 빨리 마무리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했던 성모 목사가 전명구 감독회장과 함께 교단 개혁을 이루겠다며 돌연 소송을 취하하면서 재판 진행이 다소 복잡해졌습니다.

성모 목사는 재판부가 소취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청구포기서까지 제출하며 소송 종결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등록된 이해연 목사가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했고 법원이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함에 따라 재판은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선거무효 소송 항소심이 빨리 나올 경우 감독회장 재선거 실시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전명구 감독회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등 진행되고 있는 다른 소송이 재선거 진행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연회는 올해 감독 선거가 없기 때문에 선거인 명단이 없는 상태여서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올해 안에 감독회장 선거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감리교 개혁을 위한 목회자 모임인 새물결은 정책토론회를 열고 감리회 지도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지위를 이용하고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며 외형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새물결은 감리교단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감독회장이 영적지도자로 군림하기보다 행정수반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면서 본부조직개편과 재정투명성 확보, 재산관리합리화 등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BS뉴스 최경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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