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소득신고 도와주는 피택스(P-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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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소득신고 도와주는 피택스(P-TAX)

  • 2018-07-18 09:42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목회자 소득신고와 세금납부 돕기 위해 개발
무료로 개방하고, 원할 경우 소득신고 대행도

[앵커]
올해부터 종교인과세가 시작되면서 지난 10일 반기 소득신고를 끝낸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세금 신고를 돕기 위해 피택스(P-TAX)를 개발했습니다. 피택스를 통해 세금 계산과 납부에 받을수 있는 방법을 오요셉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올해 처음 시행된 종교인과세 대상 목회자들이나 교회직원 가운데 반기소득신고를 신청한 사람들은 지난 10일 처음으로 소득신고를 했습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이처럼 소득신고와 세금 납부과정에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인터넷 세무대리 서비스라 할수 있는 피택스(P-TAX)를 개발했습니다.

[인터뷰]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매월 받는 사례비 아니면 목회활동비 학자금, 식대. 차량 유지비 이런 부분들을 매월 지급하는 항목들을 입력만하고 이게 이번달 전체 항목이다 하고 마감처리하면 거기서 국세청에 신고될수 있는 세금 계산도 자동으로 되고…"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개발한 피택스(P-TAX)의 인터넷 주소는 www.ptax.kr 입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피택스를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회원이 원할 경우 세무대리인의 상담을 받을수 있도록 해줄 계획입니다.

피택스를 통해 소득신고와 세금납부를 하려면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목회자 개인과 교회정보를 등록하고 회원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어 교단정보와 교회이름, 교회의 고유번호 등 교회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목회활동비와 식사대, 육아수당, 장학금 같은 교회가 사용하는 비과세항목을 입력한 뒤 다른 항목들은 과세소득으로 분류해 입력합니다.

목회직과 일반직을 구분하는 교회 내부의 목회자 정보를 등록하면 됩니다.

목회자는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할수 있으나 일반직은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각종 소득이나 인적관련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뷰]
최호윤 회계사/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첫 번쩨는 교회가 지급하는 항목들의 선택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나가는 전체금액이 누락되지 않게 시스템에 입력되면 필요한 세금이 반영되게 됩니다."

목회자의 소득신고를 사례를 받은 다음달 10일까지 입력하면 내년 연말정산때 자동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목회자는 매년 2월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신고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회원들이 원할 경우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대행해줄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최내호 영상편집 전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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