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신대 '교육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법원, 총신대 '교육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 2018-07-30 18:00

총신대학교가 지난 4월 진행된 교육부의 감사 결과가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낸 '교육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4일 총신대측이 김영우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재단이사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가처분을 기각했다.

한편, 지난 달 말 총신대 재단이사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교육부는 조만간 최종 입장을 총신대 재단이사회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8명 이상의 재단이사를 해임하기로 결정하면 8월 중 사학분쟁조정위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많이 본 뉴스

      1 2 3 4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