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목사 자진 탈퇴는 징계 아냐..교단 징계절차 밟아야"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성폭력 목사 자진 탈퇴는 징계 아냐..교단 징계절차 밟아야"

  • 2018-08-29 20:37

교계-시민단체들, 기하성 여의도총회에 성폭력 목사 징계 촉구

 

시민사회단체와 교계 여성단체 등 680개 단체가 성폭력 가해 목회자에 대해 해당 교단의 책임있는 징계와 처벌을 촉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와 기독교여성상담소 등 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29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기하성 여의도순복음총회가 지난 2015년 교단 소속 목사의 과거 성폭력 범죄를 인지하고도 가해 목사를 단순 사직 시키고 개척자금을 지원해 현재까지 목회활동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지난 2017년 피해자의 문제제기로 재판을 열었지만, 가해자와 파해자를 분리하지도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하는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교회의 무지와 주먹구구식 해결방식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하성 여의도순복음총회는 지난 2일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박 모 목사가 스스로 교단 탈퇴와 교회 폐쇄를 청원해 해당 지방회가 박목사를 제명하고 교회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가해자가 스스로 탈퇴 서류를 접수한 것일 뿐 징계에 의한 것은 아니"라면서, 성폭력 가해 목사를 제대로 된 교단 징계절차를 통해서 면직시킬 것과 사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기독교여성상담소 채수지 소장은 "교회 성폭력은 가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를 덮고 용인하며 피해자에게 섣부른 용서를 강요하는 교회와 교단의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죄에 대한 처벌을 면하려는 가해자의 탈퇴를 징계와 동일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교단의 태도는 거짓을 진실로 합리화하려는 행위와 같다"고 말했다.

한편 기하성 여의도순복음총회는 오는 31일 가해목사 징계를 위한 재판위원회를 소집해 박 목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하성은 지난 달 성폭력 관련 사안이 접수될 경우 즉각 조사해 관련자를 강력 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많이 본 뉴스

      1 2 3 4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