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협, '정부 인권정책 기본계획(NAP)'에 대한 광주 목회자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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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협, '정부 인권정책 기본계획(NAP)'에 대한 광주 목회자 설명회 개최

  • 2018-09-04 18:03

NAP 독소조항 삭제를 위해 총력 경주 결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에 대한 목회자 설명회에서 참석자가 질의하고 있다.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대표회장:문희성목사)와 동성애특별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광주CBS등 광주기독언론사가 후원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대한 목회자 설명회‘가 광주지역 200여 명의 목회자가 모인 가운데
4일 광주은광교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자유와 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는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의 법적 근거를 UN 국제기구의
권고와 국가인권정책협의회규정에 두고 있지만, NAP는 법적 근거도 부실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변호사는 또 “NAP를 강행한 인사들은 숱한 도덕적 문제가
있더라도 ‘인권’만 붙이면 모든 게 허용되는 줄 착각하고 있다”
면서 “국민을 기만해 국가정책을 만든 만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김지연 약사는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있는 ‘성 평등’과 ‘양성평등’이
같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약사는 또 '양성평등'(sex equality)은 신체에 나타난 남성과 여성 사이의 평등이고,
'성 평등'(gender equality)은 '신체적인 성'과는 상관 없이 선택할 수 있는 50개
이상의 다양한 성 정체성 사이의 평등인데, 법무부가 ‘성 평등’과 ‘양성평등’이
같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성 평등’ 정책은 ‘위헌이고 위법(양성평등기본법 제1조)’,
‘많은 국민들의 반대’는 물론 ‘가정과 윤리, 도덕을 파괴'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는 국가인권정택 기본계획(NAP)의 폐기가 아닌 독소조항 삭제를 목표로 교단차원의 대책 마련과 천만인 서명운동 추진, 가을총회에서 성 평등 정책에 대한 반대를 결의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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