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윤곽, 보수 기독교계 "특정 종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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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윤곽, 보수 기독교계 "특정 종교 혜택"

  • 2018-10-04 21:40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소방서·교도소 합숙근무 전망
복무기간이 쟁점, '현역병의 1.5배냐 2배냐'

[앵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내후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와 관련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복무기간과 복무영역을 놓고 토론이 벌어진 가운데, 보수 기독교계는 대체복무제가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라며 국민적 형평성에 맞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요셉 기잡니다.

[기자]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면서도 징벌적 성격은 띠지 않은 방향의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4일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

 


주요 쟁점은 복무기간이었습니다.

대체목무제가 징벌적 성격이 되지 않도록 복무기간을 현역병의 1.5배로 해야 한다는 입장과 현역병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을 감안해 2배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민간 자문위원회 일부는 대체복무제는 징벌이 아니라 권리의 실현이라며 국제인권기준에 맞추어 현역병의 1.5배의 복무기간이 적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재성 변호사 / 법무법인 해마루
"1.5배라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고 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에도 부합하고, 또 현역병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기준이란 것들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징벌적 대체복무제는 헌법 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기본권 실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보호해줘야 할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업무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지영준 변호사 / 법무법인 저스티스
"민간적 대체복무를 잘못 설계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의무경찰, 의무소방과 같이 경쟁률이) 30대 1, 10대 1 가까이, 5대 1도 넘는 이런 분야를 다시 대체복무제로 만들면 이것은 혜택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의문입니다."

복무영역에 관해선 지뢰 제거 등 군내 비전투분야 업무를 민간인의 신분으로 수행하는 것이 제한됨에 따라 교정시설로 단일화 되든지, 교정시설 및 소방시설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보수 기독교계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부분이 주요교단이 이단으로 지정한 여호와의 증인 성도라며 대체복무제는 특정 종교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영길 목사 /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여호와의 증인은) 종교적 병역거부나 양심적 병역 거부가 아닙니다. 강압적 병역거부입니다. (제보에 따르면) 군대 간다고 하면, 예비군 훈련받는다고 하면 제명을 시키고, 왕따를 시키고, 공동체에서 아예 분리시켜버립니다. 이게 무슨 종교적 병역거부이고 양심적 병역 거부입니까"

국방부 등 관계부처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은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복무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취재 최내호] [영상편집 전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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