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하나님의교회 손해배상 청구 기각..“피해자들 시위 공익적 목적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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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하나님의교회 손해배상 청구 기각..“피해자들 시위 공익적 목적 부합”

  • 2018-10-16 18:50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박종민기자

 

[앵커]

장길자 씨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이단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교회 피해자들의 시위 내용을 문제 삼아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하나님의교회 측의 상고가 이유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대법원이 하나님의교회 피해자들의 시위 내용이 문제 없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교회 피해대책 전국연합, 하피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거리 시위를 통해 '하나님의교회가 십일조를 안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가르쳐 재산을 갈취'하고, '전도를 안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가르쳐 가정파탄을 조장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시위를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남편을 마귀라고 가르쳐 이혼을 조장하는가 하면 이 땅의 가족은 가짜며 하늘 가족만이 진짜라고 가르쳐 가정파탄을 조장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폭로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교회는 시위에 나선 하피모 회원 K씨와 C씨를 대상으로 2억 4천 8백 만원 규모의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하피모 회원들의 시위가 종교비판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하나님의교회의 패소 판결을 내렸고, 지난 5월 고등법원에서도 하나님의교회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오라, 성령과="" 신부에게=""> 등 하나님의교회 교리서를 살펴볼 때 하피모 회원들의 표현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하나님의교회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15일 “원심 판결과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지만, 하나님의교회 측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피모 회원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하나님의교회 측이 하피모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제기한 여러 건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취재 최내호
영상편집 전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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