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총, 부총준의 교계 분열시도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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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총, 부총준의 교계 분열시도 중단 촉구

  • 2018-10-31 09:03

부산지법 제14 민사부 결정문.(사진제공=부기총)

 

부기총 정상화를 위한 총회 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 석준복 목사, 김상권 장로, 이하 부총준)가 31일 오전, 부곡교회에서 '부산기독교총연합회 정상화 위한 비상총회'를 소집한 가운데 부산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성훈 목사, 이하 부기총)가 30일 오후, 부기총 사무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부에서 획책하는 부산 기독교의 분열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부총준이 소집한 총회는 사단법인인 부기총의 정관을 무시한 것으로 부산 기독교계를 분열시키는 불법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부기총 명의를 도용해 총회를 개최하려는 행동에 제재를 가하고자 부산지방법원 제14 민사부에 정기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 결과 가처분 신청이 이달 29일 자로 받아들여져 위법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부산지방법원 제14 민사부 결정문에 따르면 부총준이 소집한 정기총회가 여섯 가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 위법성은 첫째, 사단법인 정관 제27조는 총회의 소집권자를 대표회장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채무자들은 대표회장이 아니고 달리 법령이나 정관상 총회소집에 관한 권한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둘째, 채무자들은 이 사건 총회를 ‘정기총회’로 명시하여 소집하고 있으나 이는 정기총회를 매년 12월에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관 제27조 제2항에도 어긋나는 점, 셋째, 정관 제28조는 총회소집에 대한 특례로서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정관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재적대의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대표회장으로 하여금 총회를 소집할 의무를 부여하고, 대표회장이 이를 기피할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들이 위 정관 규정에 따른 총회소집의 특례 요건이나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서 넷째, 채무자들은 일간신문에 총회소집을 위한 공고를 내었을 뿐 대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안았고, 구체적인 안건의 내용도 적시하지 않은 점, 다섯 째, 따라서 이 사건 총회는 소집절차에 관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여섯 째, 이 사건 총회가 그대로 개최될 경우 그 자체로 이 사건 사단법인 내부에 극심한 혼란 및 갈등이 예상되고, 위 총회의 결과를 둘러싼 분쟁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총회의 개최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이 소명된다고 여섯 가지 이유를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부기총 전권위원장 이성구 목사가 30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성구 목사(부기총 전권위원회 위원장)는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두 가지로 진단했다.

첫째, "한국교회의 원로목사와 담임목사의 잘못된 관계가 보여주는 현상이 부기총에서 원로목사 그룹과 현행 집행부와의 관계로 나타난 것"과 둘째 "상임회장이었던 김종후 목사가 공식적인 회의에서 수석상임회장으로 단 한 번도 거론된 적 없을 뿐만 아니라 회의 도중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함을 치고 회의장 밖으로 나가는 등 개인의 자질에 문제가 있어 차기 대표회장으로 추대되는 수석상임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목사의 발언에 따르면 원로목사 그룹과 현행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된 것은 예전부터 계속된 것으로 차기 대표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전형위원 구성에 원로들이 결정권을 가짐으로써 현역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다 발생한 사태였다.

또 "부기총의 상임회장이었던 김종후 목사가 부산복음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을 겸임하고 있는 것은 부기총에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목사는 마지막 발언을 통해 “전권위가 일부 목사, 장로 회원에게 징계처분을 내려 회원자격을 일시 정지한 것은 가까운 미래에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면서 “지금이라도 부총준이 스스로 해체하고 돌아와 전권위의 치리를 따른다면 포용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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