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남노회, 11월 임시노회 끝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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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남노회, 11월 임시노회 끝내 무산

  • 2018-11-19 22:52

예장통합총회 임원회 "양 측 합의 없이는 임시노회 불가"
동남노회 신 임원 측, 임시노회 시급 호소

 


이 달 안에 임시노회를 열겠다던 서울동남노회가 끝내 노회를 열지 못하게 됐다.

당초 이달 20일에 임시노회를 열 예정이었던 김수원 노회장 등 새 임원들은 구 임원 측이 노회 사무실을 폐쇄하고 노회 직인을 내놓지 않으면서 노회소집 공문을 발송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7일로 임시노회를 연기해 개최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이번에는 총회 임원회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예장통합총회 임원회는 지난 13일 신 임원 측과 구 임원 측에 “양 측의 합의 없이는 임시노회 소집이 불가하다”고 통지했다. 앞서 총회 임원회는 구 임원 측은 김수원 노회장을 인정하지 않고 사고노회로 규정해 달라고 총회 임원회에 요청했고, 신 임원 측도 임시노회 개최의 시급성을 총회 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김수원 노회장 등 신임원들은 오늘(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서울동남노회 상황을 설명했다.

서기 대행인 이용혁 목사는 현재 임시노회가 시급히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신학교 입학 준비생들에게 필요한 노회장 추천서는 총회가 당회장 추천서로 대신하기로 했지만, 교회 대표자 문제는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용혁 목사는 “작은 교회에서는 교회 대표자를 정상적으로 선임하지 못하면 모든 업무가 정지된다”면서 “총회 임원회가 임시노회 개최 여부를 지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총회 임원회에 답변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노회 정상화 안 되면 추가 대출 막혀” 작은교회 위기 호소
“신 임원회가 정상 작동하게 총회 임원회가 정리해 달라”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목사는 임시노회가 얼마나 시급한지 호소했다. 지난 1월 본석교회에 부임한 여병찬 목사는 아직까지 담임목사 청빙청원을 노회에서 허락받지 못했다. 지난 4월 노회가 파행되고, 최근 열린 10월 노회에서도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배당 건축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상환을 위해 8월에 추가대출을 받았어야 했다”는 여병찬 목사는 “개인 카드로 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막고 있지만 이달부터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서 “노회가 빨리 정상화되지 않으면 그 다음 대출도 막히고 금융권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노회장 김수원 목사는 “신 임원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총회 임원회가 정리해준다면 본석교회와 같은 문제는 일주일 안에 해결될 수 있다"면서 총회 임원회가 이같은 사정을 감안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명성교회를 지지하는 구 임원 측이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선출이 무효화된 최관섭 노회장 때처럼 재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임원회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소송에 대해 총회 재판국은 다음 달 4일 양 측을 불러 심리하고 재심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수원 목사는 “지난 정기총회 결의는 분명한 재심의 사유가 된다”면서 정상적인 총회 재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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