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출장비는 목회 활동비 아냐"

  • 2018-11-29 18:18

교회재정건강성운동본부 세미나 개최..증빙서류 철저하게 갖춰야

최근 일부 교회에서 목회 활동비는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다. 목사들이 목회 활동비를 교인 심방이나 도서 구입비 등에 사용하지만, 제대로 된 증빙서류를 구비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목회 활동비의 불투명한 사용으로 목사와 교인들 간 불신감만 높아져, 분쟁이 벌어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본부가 29일 서울 청파동 효창교회에서 목회 활동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더 이상 이로 인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발제자로 나선 정성규 목사는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예인교회의 예를 들었다.

예인교회의 경우, 목회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담임목사에게 별도로 먼저 지급하는 목회비는 없다. 담임목사가 심방이나 경조사에 일단 돈을 쓰고, 영수증을 첨부해 교회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도서구입비 역시 마찬가지. 담임목사가 책을 읽고 난 뒤에는 교회 도서관에 기증한다.

정성규 목사는 "목사가 정말 자유롭게 목회를 하고 싶으면 재정이나 목회 활동비의 규정을 명확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불필요한 오해가 쌓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호윤 회계사는 여전히 사회보다 교회가 재정 사용에 대한 인식이 뒤쳐져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는 이미 모든 경비를 실제 발생하고 지출한 비용으로만 정산하고 있는데,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교회 재정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호윤 회계사는 "목회 활동비를 교회로부터 받았다면,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마음으로 정산하는 게 필요하다"며 "교회 절차는 그 이후의 문제"라고 말했다.

최호윤 회계사는 또 "목사가 심방이나 상담 등 목회 활동에서 발생하는 지출은 목회 활동비로 볼 수 있지만, 목회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 의료비와 휴가비, 출장비, 정기간행물 구독료 등은 엄밀히 말해 목회 활동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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