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운 목사, 레알러브시민축제 도로 무단 점용 건에 '기소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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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운 목사, 레알러브시민축제 도로 무단 점용 건에 '기소유예' 처분

  • 2018-12-19 09:11

 

해운대구청으로부터 도로법 위반으로 고발 당한 안용운 목사(행복한윤리재단 이사장)가 14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결과를 통보받았다.

안 목사는 지난 5일, 해운대경찰서에서 행복한윤리재단이 '제2회 레알러브시민축제'를 개최하며 해운대구청으로부터 사전 장소 사용 허락을 받지 못한 채 축제를 진행한 이유에 대해 1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13일, 해운대 구남로에서는 동성애 행사인 '제2회 부산 퀴어문화축제'와 반동성애 행사인 '제2회 레알러브시민축제'가 열렸는데 양 측 모두 장소 사용 허락을 받지 못하면서 각각 과태료 120만원을 납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목사는 "많은 분들의 기도와 격려 덕분에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면서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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