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 합동 동서울노회, 오정현 목사 옹호 기도회..“법원 판결은 독선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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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동 동서울노회, 오정현 목사 옹호 기도회..“법원 판결은 독선적 결정”

  • 2019-01-18 14:54

[앵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동서울노회가 목사 안수 자격논란을 빚고 있는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를 옹호하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해 말 법원이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 무효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독선적 결정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동서울노회가 17일 저녁 사랑의교회 언약채플에서 '한국교회 회복과 종교의 자유 수호를 위한 제1차 동서울노회 목사장로기도회'를 열었다.

 


(장소) 예장 합동 동서울노회 제1차 목사장로기도회, 지난 17일, 사랑의교회 언약채플

예장 합동 동서울노회가 처음으로 한국교회 회복과 종교의 자유 수호를 위한 목사, 장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는 명분상 한국교회의 회복과 종교의 자유 수호를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목사 안수 논란을 빚고 있는 오정현 목사를 옹호하는 기도회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랑의교회 언약 채플 700석은 동서울노회 목사, 장로 보다는 사랑의교회 교인들로 가득찼습니다.

예장 합동 동서울노회는 기도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2004년 1월 오정현 목사를 동서울노회 주관으로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 위임한 것은 적법한 것이었다며, 법원이 이에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독선적인 결정이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녹취] 박의서 목사 / 예장합동 동서울노회 서기
“2018년 12월 5일 판결한 법원의 오정현 목사에 대한 동서울노회의 위임결의 무효에 대한 판결은 본 교단의 법과 행정은 물론 장로교 500년 전통과 관례, 그리고 노회의 행정 실무와 노회와 총회의 결의, 사실관계를 완전히 배제한 독선적인 결정이다.”

오정현 목사 위임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측 교인들을 비난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녹취] 김윤기 목사/예장합동 동서울노회 부노회장
“세상 법이 판단을 했지만, 사법기관이 판단을 했지만, 사법기관에다가 판단을 해달라고 갖다 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형제들입니다.”

기도회에는 한국교회연합 권태진 대표회장이 설교자로 초청돼 기도회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녹취] 권태진 목사 /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여러분 오늘 이 기도회가 얼마나 중요하냐하면 승리를 좌우하는 기도횝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기도 외에 어떻게 회복이 있겠는가 말씀 외에 무엇으로 개혁하겠는가 기도 없이는 성령 역사 없이 회복이 안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절대 안망합니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무효 확인 소송은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오 목사의 안수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고등법원 판결을 뒤 집은 뒤 12월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도 위임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내려진 상탭니다.

이에 사랑의교회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취재 최내호
영상편집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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