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논평]다시 혼란에 빠진 감리교

  • 2019-02-18 13:01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감독회장 공석사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법원이 지난 2016년에 실시한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편결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46부는 이 모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소송에서 제 32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전명구 감독회장 지위의 부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직무정지가처분신청 등 추가 소송 여부에 따라 전 감독회장은 직무정지 위기를 맞을수 있습니다.

서울지법 민사 16부의 판결은 1심 판결입니다.

전 감독회장이 항소할 뜻을 비쳐 확정판결까지 지리한 법정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싼 감리교의 법정다툼은 반전의 반전을 거듭했습니다.

지난해 4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전명구 감독이 직무가 6개월 동안 정지됐습니다다.

하지만 지난해 10월에는 전 감독회장이 낸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감독회장에 복귀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감리교가 다시 혼란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감독회장직 4년 전임제를 도입한 이후 10년 넘게 각종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감리교는 왜 이처럼 오랜 기간 혼란을 겪고 있을까?

교단에서는 교단장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됐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감리교 감독회장은 인사와 재정집행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년 넘게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해석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수도 있습니다.

감독회장 선출과정과 행정집행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잇단 혼란사태는 막을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 32회 감독회장 선거 무효를 판결한 재판부는 절차가 정당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리교 교인수는 지난 2017년에 131만명으로 개신교 교단 3번째로 큰 교단 입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닌 교단이기도 합니다.

교단의 역사와 규모에 걸맞는 교단의 구성과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막강한 권한과 이를 차지하고 저지하려는 경쟁이 도를 넘어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경쟁이 지나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쟁과정에서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느냐가 문제일 것입니다.

[영상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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