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 2019-03-07 18:48

예장합동장신측 채권자들 "대표회장 후보 추천서 허위문서 제출" 주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선거에서 패배한 예장합동총회 김한식 목사 측이 오늘(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광훈 대표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대표자 선출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한식 목사측 채권자들은 전광훈 목사가 제출한 대표회장 후보 추천서가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성석 기잡니다.

한기총 전광훈 대표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대표자 선출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대표회장 경선에 나서 전광훈 목사에게 패한 김한식 목사측이 전광훈 대표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겁니다.

김한식 목사측 채권자는 김 목사가 속한 예장합동장신총회 홍계환 총회장과 이광원 총무가 나섰습니다.

채권자들은 지난 1월 29일에 진행된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가 후보의 자격과 선거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제출된 전광훈 목사의 대표회장 후보 제출 서류 가운데 교단추천서가 허위서류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제출한 대표회장 후보 추천서에는 자신이 애장대신 총회장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전 목사는 예장대신총회가 아닌 백석대신총회 서울동노회에 속해있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목사가 예장대신 총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전 목사가 제출한 교단추천서는 허위문서라는 주장입니다.

또 교단추천서를 위해 12명의 총회임원이 참석해 전광훈 목사를 추천했다는 총회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 총회명의로 작성된 허위문서라고 덧붙였습니다.

채권자들은 이어 전 목사가 총회대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기총 선거관리규정을 보면, 선거권이 있는 회원이어야 대표회장 후보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전광훈 목사는 총회대의원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기총 회원단체인 청교도영성훈련원의 총대는 장 모 목사와 홍 모 목사 두 명 뿐으로
전광훈 목사는 총대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회장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청교도영성훈련원을 세운 창립자이며, 원장입니다.

채권자들은 또 선거인 명부 확정명단이 선거관리규정에 어긋났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는 8일 전에 확정해야 하며 회원 교단과 회원단체에 통지한 이후에는 선거인 명부를 변경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는 규정을 한기총 선관위가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작성된 선거인명부와 총회 현장에서 호명된 명부 사이에 총대숫자가 46명 이상 차이가 발생해 선거인 명부의 조작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채권자들은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전력이 두 번이나 있고 현재도 공직선거법으로 집행 유예형을 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공익법인인 사단법인 한기총의 피선거권에 저촉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CBS 뉴스 박성석입니다

많이 본 뉴스

      1 2 3 4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