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 공방 계속...수습위 "중립적 인사로 노회장 세울 것"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명성교회 세습 공방 계속...수습위 "중립적 인사로 노회장 세울 것"

  • 2019-05-28 22:04

수습위, "다음 달 14일까지 양측 의견 조율 후 임시노회 열 것"
"김수원 목사 배제하지 않지만, 명성 쪽 반대하면 노회장 안돼"

 

명성교회 불법세습을 둘러싼 예장통합총회 서울동남노회의 정상화를 놓고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해온 동남노회 신임원 측과 수습전권위원회가 문서 공방을 벌이는 등 갈등이 더욱 첨예해졌다.

이런 가운데 수습전권위원회는 서울동남노회 임원들을 중립적 인사로 구성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을 승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적 판결이 무용지물이 될 상황이 됐다.

◇ 동남노회 신임원 활동에 문서 공방.. “합법적 공무 진행” vs “위법적 행위“

서울동남노회 신임원 측이 새로운 직인을 만들어 공시하는 등 합법적 노회임원으로서의 직무를 강행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3일 노회 사무실을 방문하면서 업무재개를 공식화한 이후, 수습전권위원회가 노회직인과 통장, 사무 컴퓨터를 무단으로 총회로 옮겨갔다며 항의공문을 보내고, 지난 21일까지 노회물품 반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응답이 없자, 신임원 측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그동안 사용해온 직인을 폐기하고 새 직인을 사용한다”며 새로 제작한 직인을 공시했다.

동남노회 신임원측이 업무재개를 강행하자 수습전권위원회는 지난 17일 긴급 모임을 갖는 등 대책을 논의하고, 지난 21일 수습전권위원장과 총회장 명의로 동남노회 소속교회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이 문서에서 수습전권위는 “김수원 목사가 서울동남노회 노회장을 사칭하고 있다”며 신임원 측의 업무재개 행보에 대해 “노회와 총회 질서를 무시하고 혼란케 하는 위법적인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지난 27일 신임원회가 공개 항의서한을 통해 문건의 내용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신임원 측은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직 수행은 사칭이 아닌 헌법과 시행규정에 근거한 정상적 활동”이라면서, “수습전권위원회가 자동해체 되는 것이 법“이라고 항변했다.

◇ 수습전권위 “서울동남노회 임원 중립적 인사로 구성할 것"

이런 가운데 수습전권위원회가 서울동남노회 수습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수습전권위는 지난 27일 회의를 통해, 중립적 인사를 노회 임원으로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3명의 소위원을 선정해 동남노회 내 중립적 인사를 섭외하고 명성측과 신임원 측의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수습전권위 신성환 목사(서기)는 “노회 양 측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람은 노회임원이 될 수 없다. 양쪽이 인정하는 중립적인 인사를 노회장으로 세운 뒤, 이번 가을 노회에서 다시 정상적인 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목사는 다음 달 14일까지 합의가 이뤄지면 임시노회를 열 것이라면서, “만약 14일까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이후에는 수습전권위의 정상화안을 가지고 말 그대로 전권을 행사해 임시노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신 목사는 임시노회 시점은 7월 중순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에서 배제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김수원 목사를 배제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명성 쪽에서 반대하면 노회장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명성교회 측의 입장을 사실상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가 적법하다는 총회 재판국과 사회법 판결 마저 무용지물이 되는 셈이다.

신임원 측은 “수습전권위원회의 활동 자체가 불법”이라며 “법적 근거 없는 수습전권위의 결의를 따르라는 것 자체가 초법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신임원 측 노회장인 김수원 목사는 “법을 무시하고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겠나. 법과 원칙을 지켜야 노회도 정상화되고 총회의 질서도 바로 세워진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공정성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면서 "힘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특히 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라며 법이 아닌 것은 막아서겠다고 강조했다.

동남노회 비대위에서 활동하는 한 목사는 “명성교회 세습문제는 누가 봐도 불법인데 그냥 두면서, 합법적인 노회 임원들을 오히려 불법이라며 인정하지 않는 총회의 모습은 교권의 전형적인 적폐"라고 지적했다, 또, "공적 시스템마저 작동하지 않는 모습이 교단의 공공의 질서와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많이 본 뉴스

      1 2 3 4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