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자 종합소득신고 마감..오해·논란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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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자 종합소득신고 마감..오해·논란은 계속

  • 2019-05-30 21:52

지난해부터 시행된 종교인소득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달에 마감됩니다.

종교인소득자들의 지난 1년 소득에 대한 신고와 세금정산이 마감되는데도 최근의 퇴직금 과세 문제처럼 오해와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교인소득과세 어떤 쟁점이 있는지 유영헉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종교인 과세는 2018년에 시행됐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이해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정부는 종교인들의 과세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2월 소득세법 21조(기타소득)항목에 종교인소득을 신설했고 2018년 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많은 종교인들이 근로소득세를 냈지만 종교인들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가 세금납부를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인소득을 신설한 것은 납세의무를 하는지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2.종교인퇴직금 과세는 공무원연금과 비교해 불공평하다?

종교인과세 시행일 문제가 종교인퇴직금 과세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교인퇴직금에 대한 과세기준일을 2018년 1월 1일부터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종교인소득 시행일인 2018년 1월 이후 적립된 퇴직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자는 것입니다.

과세기준일을 2018년 1월 1일로 하자는 주장이 근거는 공무원연금이 법제화된 2002년 1월 1일 적립금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가입자는 소득자가 연말정산때 납부된 연금만큼 세금을 감면받는 대신 별도의 과세인 퇴직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빕니다.

그 전에는 해마다 세금을 냈지만 2002년 적립금부터는 퇴직금에 한꺼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조삼모사라는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종교인들은 2018년 1월 이전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퇴직금에 대해 추가로 세금감면을 해주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그동안에 없었던 퇴직소득 왜 과세하느냐 이번에 법이 종교인소득으로 만들어 준 것 뿐이지 없다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도 이미 퇴직소득세로 과세대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2010년 교회에서 퇴직하고 원로목사로 추대된 모 목사에게 교회가 퇴직금 형식으로 지급한 주택구입비 등을 퇴직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해석했습니다.

3.종교인은 근로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종교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교회로부터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에 더 가깝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회사의 대표, 목사인 신학대 교수 심지어 대통령도 근로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황병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감사/한빛누리재단 상임이사]

"국가와 사회와 교회가 함께 협력하고 공존하기 위한 과도기 체제라고 생각하고요 서로 이해를 공유한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돌가가면 근로소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정의에 합당한"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기본적인 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종교인과세는 당위성과 방법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최현 최내호 영상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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