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학 상당수 회계부정..투명성 강화해야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기독교대학 상당수 회계부정..투명성 강화해야

  • 2019-07-02 21:18

(자료사진)

 

주요교단의 신학대학교를 비롯한 기독교대학 상당수가 회계부정으로 당국의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감사를 강화할 계획인데다 회계부정 사학을 처벌하는 내용의 사학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기독교대학들의 투명한 회계처리가 필요합니다.

유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공개한 2,624억원 규모의 사립대학 비리자료에 따르면 주요 교단의 신학대 대부분의 회계부정이 적발됐습니다.

회계부정 규모는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릅니다.

지역의 한 기독교대학의 회계비리 규모는 34억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립대학들의 회계부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학교운영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는 데다 국고지원도 10% 안팎에서 많게는 20% 이상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에서 불투명하게 회계를 운영하는 것이 변명의 거리가 될수는 없습니다. 고등교육이라고하는 공적 기능을 갖고 있는 학교를 개인의 것처럼 운영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 기독교대학의 경우 이사장이나 총장의 가족들이 운영하면서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교단의 신학대학들은 족벌운영과는 관련이 없지만 회계처리가 투명하지 못한데다
비리금액을 허위보고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수 신학대학들이 회계부정 금액을 '0'원이라고 적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자료제출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교육부가 학교나 이사장에게 행정조치를 내릴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기독교대학을 비롯한 사립대학들의 회계부정은 설립이념이나 취지와 상관없다며 투명한 회계처리를 강조했습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매우 고차원적인 학교운영 철학적인 문제 학교의 설립 이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인 상식이라 할수 있는 회계투명성 운영의 공공성 두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학교법인의 개방이사를 현재의 1/4에서 1/2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학교법인 설립자나 이사장의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배우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할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회계부정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개정과는 별도로 정원 6천명 이상의 사립대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이기로 하는 등 사립학교의 회계처리 문제를 꼼꼼히 들여다 보겠다는 방침입니다.

기독교대학들의 투명한 회계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최현 영상편집 전호명]

많이 본 뉴스

      1 2 3 4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