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목사가 소집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 판결 잇따라

페이스북공유하기 트위터공유하기

오정현 목사가 소집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 판결 잇따라

  • 2019-07-16 19:25

 

[앵커]

지난 4월 대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교단이 열어준 단기편목 과정을 통해 재위임을 받은 오정현 목사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오정현 목사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오정현 목사가 소집한 당회와 공동의회에서 이뤄진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어 주목됩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사랑의교회와 관련된 각종 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사랑의교회 교인 22명이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2017년 6월 11일에 임시당회를, 7월 16일에 공동의회를 열어 ‘정관 개정’을 결의했는데, 일부 교인들이 이 결의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교회측이 결의한 정관개정 내용은 당회 결의시 당회장과 치리장로 2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던 것을 2분의 1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2분의 1 이상으로 하는 등 정족수를 완화하고,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할 경우엔 공동의회 회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법원은 임시당회에 대해선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등의 원고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동의회에 대한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위임한 2003년 노회 결의가 무효인 이상,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 당회의 적법한 당회장, 공동의회의 적법한 회장이라 할 수 없으므로, 당회와 공동의회의 적법한 소집권자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그러면서 “적법한 소집권한이 없는 오정현 목사가 소집하고 주재한 이 사건의 공동의회 결의는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도 비슷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24 민사부는 사랑의교회가 지난 2017년 3월 19일 공동의회에서 결의한 ‘장로 임직자 선출’ 안건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결의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적법한 소집권한이 없는 오정현 목사가 소집해 개최한 공동의회 결의는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해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결 이유였습니다.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오정현 목사가 주도한 교회 중요한 결정들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오면서 사랑의교회와 관련된 다른 소송들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뉴스 최경배입니다.

많이 본 뉴스

      1 2 3 4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