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부자 세습 반대측, "서울동남노회 임시노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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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부자 세습 반대측, "서울동남노회 임시노회 거부"

  • 2019-07-24 20:53

세습 반대 측 노회원에 서신 보내 "불법적 수습전권위 주관 임시노회 참여할 수 없어"
"임시노회 대신 양측 합의하에 '노회정상화 협의체' 구성해야"
김수원 목사 직무방해금지가처분 기각 .. "교단 내부절차로 문제 해결해야"

 


명성교회 부자 세습 문제가 장기화 되면서 그와 맞물려 명성교회가 소속된 예장통합총회 서울동남노회의 갈등도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오는 25일 노회 정상화를 위한 임시노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명성교회 세습문제 해결에 앞서 노회가 먼저 수습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다.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는 내일(25일) 오전 10시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임시노회를 열어 임원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회의 개회는 노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하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서울동남노회 신임원들과 노회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 노회 세습반대 목회자들은 "임시노회가 불법적 분란 노회"라며 "노회개회를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회원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총회임원회와 수습전권위원회의 홛동 자체가 교단의 법 질서를 위반하고 있다"면서, "불법적인 수습전권위가 주관하는 임시노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수습전권위원회가 본질적인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배제하고 노회 임원 선거를 위한 위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면서, 명성교회의 불법 세습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노회 임원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수습노회에 참석하는 일은 수습전권위원회의 불법성과 명성교회 세습에 동조하는 일이 되는 것”이라면서 “노회 정상화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수습노회는 중단하고, 대신 양측의 합의 하에 '노회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노회 현안을 다룰 것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명성교회 부자 세습 지지 측에서 명성교회의 후원을 핑계 삼아 일부 노회원들의 임시노회 참석을 종용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2017년 명성교회가 2억 원을 미자립 교회에 지원한 것에 대해, ‘명성교회 측에서 후원금을 받았으면 수습노회에 참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로 들이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임원 측은 “이는 자립대상교회의 자존감마저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며 “댓가성 지원금이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수원 목사가 '동남노회 임시노회 소집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아 제기한 '노회장 직무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22일 김수원 목사가 림형석 통합총회장과 수습전권위원장 채영남 목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 방해 금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총회 임원회의 사고노회 규정 등의 조치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상급 치리회장의 행정행위에 대해 교단 내부에 취소 소송을 재판국에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등 교단 내부의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신임원 측은 “법원의 판단은 교단 내의 일은 교단 안의 질서를 따라 처리하라는 취지”라면서,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당연 승계권한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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