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 감금· 폭행··'타작마당' 이단 신옥주 씨,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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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 감금· 폭행··'타작마당' 이단 신옥주 씨, 징역 6년 선고

  • 2019-07-29 21:14

"절대적 지위 이용해 '타작마당' 등 통치수단으로 사용해"
함께 기소된 교회 관계자들도 실형 선고


[앵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은혜로교회 신옥주 씨가 성도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넘겨진 재판에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신옥주 씨가 일반 목사 이상의 절대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며 폭행과 아동방임 교사, 상법 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오요셉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남태평양 피지섬을 말세의 피난처라고 속여 성도들을 이주시키고, 이들을 감금·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단 신옥주 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3단독부는 공동상해와 아동방임 교사, 상법 위반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해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옥주 씨가 "일반 목사 이상의 절대적 지위를 갖고 있었고, 타작마당 등 모든 범죄행위는 피고인의 지시 없이 진행될 수 없었다"며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공모관계를 인정해 함께 기소된 신옥주씨의 동생과 은혜로교회 관계자들에게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신옥주 씨 측은 '타작마당'이라 불리는 폭력 행위가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며, 피지섬에서 성도들에게 운신의 자유가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타작마당이 신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가족끼리 서로를 때리게 하고 미성년자들이 대상이 되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폭행,감금,상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옥주 씨가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피지에서 피해자들의 삶은 "여권을 빼앗긴 채, 노동과 설교 청취로만 채워졌다"며 "타작마당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귀국 의사를 자유롭게 밝힐 수 없는 감금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타작마당 후유증으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인과관계와 유령회사 설립 등의 상법 위반 혐의, 아동에 대한 방임 교사와 학대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신옥주 씨가 범행 전반을 직접 지시하고, 이를 자신의 통치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책임이 가장 무겁다" 고도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로 인해 다수의 가족이 해체되고, 피지에 가족들을 남겨둔 피해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관여하지 않았거나 몰랐다'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날 재판엔 은혜로교회 성도들과 피해자 측 100여명이 참석해 법정을 가득 메웠으며, 재판결과에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취재 정용현] [영상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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