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목회 세습 무효" 통합총회 재판국 1년 전 판결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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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목회 세습 무효" 통합총회 재판국 1년 전 판결 뒤집어

  • 2019-08-06 01:27

[앵커]

명성교회 목회 세습 문제를 다룬 교단의 재판 결과가 어젯밤 자정이 되어서야 나왔습니다.

재판국은 지난해와 달리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직 청빙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원들이 5일 자정 무렵 명성교회 재심 판결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가운데가 강흥구 재판국장)

 


[기자]

[강흥구 목사 / 예장통합총회재판국장]
"2017년 10월 24일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에서 행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안 승인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장통합총회 최대 교회인 서울 명성교회의 목회세습에 대해 통합총회 재판국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국은 지난 해 8월 "명성교회의 목회세습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김삼환 목사에 이어 아들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의 담임목사로 위임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원심 판결을 뒤집은 근거는 세습방지법이었습니다.

[오양현 목사 / 예장통합총회 재판국]
"이 사건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허락 결의는 헌법 정치 제 28조 6항 제1호에 위배 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

명성교회 목회세습 결의 무효 판결은 사의를 표명한 1명의 국원을 제외한 재판국원 14명의 만장일치로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정이 다 돼서야 나왔습니다.

재판국은 당초 오전 11시 회의시작에 앞서 오후 7시쯤 명성교회 재심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지만 예정보다 무려 5시간이나 지나서야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재판국은 전원합의로 판결을 내기 위해서 오랜 시간 논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성성교회 세습 결의 무효 재심 소송은 지난 해 9월 통합총회 제103회 정기총회에서 '헌법 28조 6항' 이른바 '세습방지법'에 대해 이미 ‘은퇴한' 목사는 물론 '은퇴하는' 목사도 해당된다고 해석한 이후, 1년 가까이가 다 되어서야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의 후임으로 아들 김하나 목사를 위임한 지 2년 만에 김하나 목사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재판 결과를 전해들은 김수원 목사 등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재판국원들이 끈기있게 인내하며 바른 판결을 내주신 것에 감사한다"면서 노회와 명성교회가 재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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