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 결의' 결자해지 요구되는 서울동남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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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 결의' 결자해지 요구되는 서울동남노회

  • 2019-08-13 11:14

세습반대 서울동남노회원들 "총회- 노회, 책임있는 후속대책 마련해야"
"수습 임원들이 요구안 받아들이면 노회 정상화에 협력하겠다 "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 판결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는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당시 노회장이었던 최관섭 목사를 이른바 '수습노회'를 거쳐 다시 노회장으로 선출한 만큼 노회는 물론 노회장에게도 결자해지(結者解之: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뜻)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해 목회세습에 반대하는 동남노회원들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예장통합총회 임원회와 지난 7월 수습노회에서 선출된 수습임원들에게 책임 있는 후속대책을 요청했다.

동남노회원들은 먼저 총회 임원회에 노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후속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확정판결이 내려진 이상 헌법에 따라 총회장의 의무규정인 집행절차를 밟아달라는 것이다.

통합총회 헌법 제 119조 2항에는 '판결의 집행은 재판국이 속한 치리회장이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같은 119조 4항에 따르면 당회장, 노회장이 판결 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회장이 집행해야 한다.

수습임원회측에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불복선언을 철회하고, 동남노회 노회원들과 한국교회 앞에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또 오는 14일 소집한 임시 노회에서 김하나 목사의 명의로 청원한 명성교회 관련 안건들은 모두 반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 판결로 지난 2017년 10월 청빙결의가 무효된 탓에 김하나 목사는 권한이 없는 무임목사가 됐기 때문이다.

대신 명성교회의 불법성을 법에 근거해 신속하고 바르게 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9월 교단정기총회에 총대를 파송해선 안 된다는 입장도 전했다. 앞서 수습임원들은 이번 임시노회에서 총회에 파송할 총회대의원 선출과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노회 안건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회원들은 “그동안 동남노회가 행한 불법적 결의로 한국교회에 끼친 해악을 생각해서라도 자중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한하여 이번 임시노회에서 총대 선출 건은 배제해야 한다”며 그것이 총회와 한국교회, 일반국민에 대한 기본 예의라고 밝혔다.

이 밖에 지난 2017년 10월 이후 노회 재정 운용과 구 임원들의 활동의 적법성 등에 대한 감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노회원들은 수습임원회가 이같은 제안을 수용할 경우, 오는 14일 임시노회에 참석하고 노회 정상화에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회원들은 “명성교회 세습결의 무효 판결로 서울동남노회 파행의 근본 원인이 명성교회 측의 불법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지난 회기 노회 파행에 책임이 있는 명성교회 당회와 이에 편승한 동남노회 구 임원들, 현 수습임원회가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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