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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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는 무효"

  • 2019-10-17 13:37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의 공공도로 점용허가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대법원 제3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주민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사랑의교회에 도로점용을 내준 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건축과정에서 점용한 서초역 일대 참나리길 지하 공간 1,077㎡를 복구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교회가 수년 전 추산한 도로 복구비용은 390억원으로 실제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2010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맞은편에 예배당을 신축하면서 서초구로부터 공공도로인 참나리길 지하 1077.98㎡를 지하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초구 사랑의교회 건축허가 등 주민감사청구 준비위원회’는 “서초구의 도로지하 점용허가는 위법”이라며 2011년 11월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했다. 그리고 서울시는 감사를 통해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고 서초구에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시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청이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지 않자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 서초구민 6명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지난 2012년 8월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허가는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은 1심과 2심 법원에서 ‘서초구 주민들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자격이 법률상 부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됐지만, 2016년 5월 대법원이 원고의 적격성을 인정해 서울행정법원에서 다시 1심부터 재판을 진행하도록 파기환송했다.

이후 진행된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공 도로 점용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고 소송이 시작된지 9년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은 “지역 주민의 권익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올바른 판결이 나왔다”면서 “서초구청은 당장이라도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하며, 사랑의교회도 그에 따라 복구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전 의원은 “사랑의교회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면서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상황도 예상된다”면서 “만일 교회측이 원상복구에 나서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추가적인 소송도 고려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사랑의교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건축이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돼 왔다며 앞으로 교회의 본분을 다해 교회에 주어진 열린 공간으로서의 공공재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도로관련 법령과 세게도시의 도로지하 활용 추세 등을 반영하고 소송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들에 대해 모든 법적 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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